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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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부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입건했다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난동을 피웠고 결국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