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비행기서 폭언한 40대男 결국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입건했다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난동을 피웠고 결국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