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신고 당한 공공기관 30곳…고용부 소속도 3곳
올해 상반기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공공기관이 30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상대로한 체불임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정부지만 정작 공공기관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 사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은 총 33건이었다.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공공기관 숫자만 따지면 30개소이며, 금액으로는 총 3억원을 조금 넘는다.

특히 고용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1억1400만원 임금체불을 포함해 2건을 신고당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에 노동법을 교육하는 한국노동교육원도 460여만원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1건의 임금체불을 신고 당했다.

공공기관 중 서울대 병원의 경우 5년 연속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는 불명예를 당했다.

공공기관 임금체불은 최근 5년간 감소하지 않는 추세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공공기관은 2017년 55개소, 2018년 57개소, 2019년 50개소, 2020년 58개소, 2021년 53개소 기록했다.

전체 공공기관 370개 중 15%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매년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셈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공공기관 체불은 고용청의 시정 이후 해결되고 기소되는 건은 드물다. 하지만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 시비가 끊이지 않는 점은 문제다.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행정·사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리스트에 오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임금인지 아닌지 모호해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체불이 문제 된 사례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절되지 않는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로 끝나기 때문"이라며 "상습적인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