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시스템'·'강제 견인 조례' 강원 도내 처음 도입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
12년 만에 시정 교체를 이룬 민선 8기 원강수 원주시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

[발언대] 원강수 원주시장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그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하도록 한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에 이어 '강제 견인 조례'를 강원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강제 견인 조례의 핵심 내용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강제 견인과 1대당 1만 6천 원의 견인료를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것이다.

도로와 인도에 불법 방치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인 셈이다.

그는 "시민에게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강력한 단속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 헬멧 미착용이나 무면허, 2인 이상 탑승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경찰에 요청했다.

이는 민선 8기 원주시정의 핵심 공약인 '안전 도시 조성' 실현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게 원 시장의 설명이다.

원 시장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도 수거 시스템 마련 등 자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불어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1천여 면으로 확대해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원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전동킥보드 불법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원주시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발언대] 원강수 원주시장 "전동킥보드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