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난사고 3만3천여건…44%가 7~9월에 집중
[클릭! 안전] (27) 피서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
피서철의 백미는 단연 물놀이다.

물놀이가 있기에 폭염 속의 여름휴가는 잊을 수 없는 시원한 추억으로 남는다.

다만, 이런 물놀이가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야간에 물놀이하던 2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같은 달 25일 강원도 양양군 계곡에서도 가족과 물놀이하던 3세 유아가 물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전북 진안군의 하천에서 물놀이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소방청 집계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모두 3만3천42건이다.

월별로 보면 8월이 7천75건으로 가장 많고, 7월 4천385건, 9월 3천159건 등으로 전체 수난사고의 44%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다.

[클릭! 안전] (27) 피서철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최우선
물놀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수영 미숙,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등으로 분석된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려면 물놀이는 구조대원과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즐기고 금지구역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상 스포츠를 즐길 때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거나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구조자가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급적 주변에 있는 튜브나 스티로폼 등 부력이 있는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야 한다.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서도 안전 수칙은 비슷하다.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해야 하고,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라야 한다.

미끄러운 바닥 특성상 뛰는 것도 금물이다.

특히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해수욕장, 해변, 하천, 저수지, 강,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11곳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와 순찰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계곡이나 하천 주변 등에서는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운영하면서 사고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교육하고 있다.

피서철에는 부산 해운대, 충남 대천, 강원도 경포대 등 주요 해수욕장 3곳에 중앙119구조본부 신속수난구조팀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취재지원·자료협조]
▲ 소방청·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