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무자 자택을 찾은 뒤 내부로 들어가 감금 행위를 벌인 50·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 경남 진주에 있는 30대 C씨 집에 찾아갔다. 이후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약 7시간 동안 C씨를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초인종을 누른 뒤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샌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C씨가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빌린 45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1년간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내 범행에 저질렀다.

A씨,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을 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피고인들의 험악한 언행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정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