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