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 퇴직금 미지급,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 벌금형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의 대표가 일을 그만둔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 단독 권형관 판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달수(61) 인천 유나이티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무 트레이너로 일한 A씨에게 퇴직금 1천94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선수들의 몸 상태나 컨디션 등을 확인하고, 부상 선수가 생기면 응급처치뿐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도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 대표는 재판에서 "A씨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용역계약을 했을 뿐 우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인천유나이티드의 관리직원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직접 지휘나 감독을 받지는 않았지만, 감독 등 코치진으로부터는 받았기 때문에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B씨가 일하는 동안 매월 급여라는 명칭으로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했다"며 "B씨는 업무에 사용한 각종 용품을 자신의 비용이 아닌 인천 유나이티드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용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이 어떤지는 주된 요소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감독 등 코치진에게 위임해 B씨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