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청 증인 "운전 중에는 덮개 항상 닫혀 있어야"
변호인 "덮개 없다고 빨려 들어가나…사고 원인과 무관"
'김용균 사망' 항소심 공판서 '점검구 덮개 제거' 공방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부발전 당시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점검구 덮개 제거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2015년 7월부터 1년여간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을 지낸 A씨가 검찰 측 신청 증인으로 나와 "외함으로 둘러싸인 컨베이어벨트 운전 상황과 떨어져 쌓인 석탄량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구라는 창이 있는데,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에는 점검구 덮개가 닫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사망 당시 현장의 점검구 덮개는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덮개를 열어둬도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A씨는 "석탄 분진이 눈도 못 뜰 만큼 심하고 사고 위험이 있어 소장 근무 당시 덮개를 제거한 적이 없고, 컨베이어벨트 운전 중에는 (점검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 번 교육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용균 씨가 점검구 안으로 몸 일부를 집어넣은 채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A씨 증언을 통해 점검구 덮개를 제거한 사측 책임을 입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점검구 덮개 유무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 질의에 나섰다.

서부발전 측 변호인이 "덮개가 없으면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외함 안에 흡입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가 빨려 들어가는 일은 없다"고 답했다.

한국발전기술 측 변호인은 A씨가 주로 화학팀에서 업무를 수행했고 사업소장 재직 기간이 짧은 데다 김용균 씨와 근무시기도 겹치지 않아 사건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부발전과 하도급업체 한국발전기술, 이들 업체 관계자 14명이 기소돼 1심에서 한국발전기술 당시 대표 등은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서부발전 당시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