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블루핸즈 역삼현대서비스에서 관계자들이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피해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과 관련해 '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이처럼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하였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 공유를 통해 이런 방침을 현장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