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까지 수사…특검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곧 소환 전망
尹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던 특검팀은 오는 9월 12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이날로 수사 착수 68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지난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익수(52·준장)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양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앞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특검팀에 전달한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실장 등 지휘부는 불기소해 논란을 불렀고, 결국 특검 수사로 이어졌다.

尹대통령,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