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효 임박해 사건 넘길까 걱정…선거법 시효 없애야"
한 달 남은 대선 공소시효…경찰 손 못 떠난 사건만 100여건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30일 뒤로 다가왔으나 상당수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100건 안팎의 대선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속속 검찰에 송치되고 있지만 '선거일 후 6개월'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까지여서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엔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남기고 검찰에 송치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이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은 1개월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전만 해도 검찰은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정보, 수사 상황 등을 파악했고 송치 시점도 경찰과 조율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야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

내년부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영향으로 선거 사건 수사는 아예 경찰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6개월의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선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의 생각"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