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소식에 제주도지사·4·3단체 '환영'

10일 법무부가 제주4·3사건 당시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와 4·3 관련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길 기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이 재심 소송을 하려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해 시도조차 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이제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검찰의 조치와 연계해 단 한 분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또 4·3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회복, 뒤틀린 가족관계 정리, 추가 진상 조사를 통한 4·3의 정명 찾기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은 논평을 내고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이뤄져 현재까지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하지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은 재심은 개별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청구해야 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이 방침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논평을 내 "제주4·3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며 "법무부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4·3연구소는 "법무부가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4·3 문제의 완전하고도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4·3연구소는 그러면서 "현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2천530여 명에 이르는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합동수행단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 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