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 물려"
군인권센터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막아달라"…인권위 진정
군 인권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10일 오후 인권위 인권상담조정센터 앞에서 취재진에 "군 검사 등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피의자라는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체념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당한 처사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15비 인권 실태를 조사해 피해자의 인권을 긴급히 구제하고, 다시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은 A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군검찰 역시 A 하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공군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던 남성 하사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언론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자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하사들 간 싸움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