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도 살다 중학생 때 끌려온 김주삼 씨…"남한서 생활고 시달려"
2기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북한 가족과 상봉 기회 제공하라" 권고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남한서 66년…北가족 만나고 싶어"
"지금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저녁에 밤을 꼬박 새울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살아만 있다면 당연히 만나고 싶지요.

"
김주삼(85) 씨는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한에 강제로 끌려오면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1956년 19세였던 김씨는 황해도 용연군 용연읍 용정리 바닷가 부근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해 10월 10일 북파 공작원 3명에 의해 한밤중 납치돼 서울 오류동 첩보부대로 끌려왔다.

그렇게 북에 있는 어머니, 동생 4명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후 그는 황해도 용연군 지리와 군부대 위치에 대해 1년간 신문 당했다.

한국군과 미군 부대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끝난 뒤에는 수송부에서 잡다한 심부름과 차량 수리 보조 같은 일을 무보수로 4년간 해야 했다고 한다.

부대에서 나온 뒤에는 남한 국민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경찰의 사찰과 감시 속에 변변한 직장을 잡지 못하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려운 삶을 이어왔다고 그는 토로했다.

김씨는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에 못 들어갔다"며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들었다.

경제적인 문제,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했다.

"북파공작원에 납치돼 남한서 66년…北가족 만나고 싶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씨는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12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끝에 9일 회의에서 김씨가 당한 일들이 사실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사건의 특성상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많아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회는 김씨의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납치한 북파공작원들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을 신청한 기록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가 김씨에게 납치 및 노역 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했다.

또 강제 이산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김씨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김씨는 "연락만 할 수 있으면 상봉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나.

북한에 있는 친동생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