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증진·프라이버시 보호 등 내용…교육현장서 AI 활용 활발
'교육 공정성과 안전 보장'…교육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발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10일 발표했다.

인공지능은 현재 교육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 활용 초등 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 'AI 펭톡', 인공지능 기반 독서지도 시스템 '책열매' 등이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으며 서울, 부산, 경남 교육청은 지난해 에듀테크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국정 과제에도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등이 포함돼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과 학교 수업에도 변화를 크게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마련 필요성이 대두했다.

그러나 기존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개발자 중심으로 돼 있어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며 교육에는 더욱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윤리 원칙이 탄생하게 됐다.

1월 27일 시안 발표 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유네스코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최종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 아래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지켜야 할 원칙과 실천 과제를 담았다.

10대 세부 원칙으로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인간 성장의 잠재성을 끌어내고,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며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공정성과 안전 보장'…교육부, 인공지능 윤리원칙 발표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 사회 공공성 증진, 교육당사자의 안전,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도 강조됐다.

교육부는 이번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 연수 자료에 적용하고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