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 /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직후 119에 처음 신고한 이은해 씨(31)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 4차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증거를 신청한 측이 법정에서 직접 증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서증) 기록이 1만 페이지를 넘을 정도로 많다"며 "미리 컴퓨터 파일로 변환한 기록을 법정 내 대형 모니터에 띄워 증거로 제시해도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고 허가받았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인 이 씨의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나오지 못하자 이 씨가 119에 신고했을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는 "안 보여요. 물에서 안 나와요. 빨리 와주세요"라는 이 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이후 이 씨와 함께 있던 지인이 2차례 더 신고 전화했고, 그는 119 상황실 직원이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느냐"는 물음에 "5분 넘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누나는 신고 당시 이 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흘러나오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검찰이 공개한 다이빙 직전 영상에는 조 씨와 그의 친구가 계곡 절벽 위에 서 있지만 윤 씨는 옆에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해 조 씨 등이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