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개발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군산 지곡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전북 군산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일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이 일대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지곡동 65-10번지 일원 49만6천65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로망과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부담계획 지정,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계획안을 내놨다.

가로망 계획은 지형 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개발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지역을 존치하는 것이다.

또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15∼20m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49만 7천401㎡)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곡동 일원은 군산의 마지막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이 지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난개발 방지가 필요한 만큼 향후 기반시설부담계획 등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