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존속살인 미수 혐의…오후 구속 여부 결정
아내 살해 후 도주한 40대 구속심사…"죄송합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과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42)씨는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찬 상태였으며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부부 싸움을 왜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으나,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밝혔다.

그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