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 후 안전관리책임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송치 예정
전북경찰, 중대재해 3건 수사도 진행…현장관리자 부주의 책임 규명
"현대차 노동자 끼임 사고, 2차 안전장치 미비해 사고 불러"(종합)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캡(운적석이 달린 부분)에 끼어 숨진 사고는 2차 고정 장치가 없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현장에 호이스트 크레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이 설치돼 있었지만 이 크레인에 캡이 고정돼있지 않아 아래로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주 내로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전주공장 사고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시께 났다.

당시 40대 A씨가 캡을 비스듬히 들어 올리고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다.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캡을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면서 캡이 아래로 내려왔고,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인 A씨는 머리 등이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 온 경찰은 사고 당시 500㎏이 넘는 캡이 천장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운반 장치의 일부)에 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대차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중량물 작업 시 중량물을 호이스트 크레인으로 고정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경찰 조사에서 캡은 중량물로 명시돼있지 않고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어 고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캡의 무게 등을 고려했을 때 중량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캡을 호이스트 크레인에 고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2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자 끼임 사고, 2차 안전장치 미비해 사고 불러"(종합)
경찰은 이날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3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에 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평탄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아 굴착기가 한쪽으로 쏠려 넘어졌고, 사고 현장 가까이에 신호수 등이 없어 굴착기 기사가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군산시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퇴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진안 교량 공사 현장에서 120t 규모의 구조물에 깔려 화물차 운전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장관리자 등이 부주의해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