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