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신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범행 방법 또한 잔혹하며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품을 유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도피용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 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