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10명 감염·3명 사망…요양원 원장은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옥희 판사)은 9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어기고 요양원 방문한 60대 징역 1년
또 A씨 아내인 요양원 원장 B(5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B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후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이튿날 오전에는 자신이 시설 관리자로 있는 B씨 요양원을 방문했고 당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자가격리 대상인 줄 알면서도 요양원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해 A씨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동시에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적 방역 대상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어긴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했고 방역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