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투기' 혐의 전창범 전 양구군수 변론 재개…선고 미뤄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양구군수의 선고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으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애초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9월 2일 속행 공판을 열고 추가 심리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판결 선고는 빨라도 9월 또는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전씨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알게 된 철도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2016년 7월 역사 조성 예정지 인근에 땅 1천400여㎡를 매입해 약 1억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전씨가 구매한 양구읍 하리 부동산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퇴임 후 전원생활을 하려고 부동산을 샀고 실제로 4년간 전원생활을 했을 뿐"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