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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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할머니에게 고액의 요금제를 가입시킨 대리점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네티즌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한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랜만에 할머니를 보러 갔다가 휴대전화 가입 정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최근 할머니 댁에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기분이 좋다며 핸드폰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며 "사용법을 설명하다 우연히 가입 정보를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휴대폰 기계는 갤럭시A12 모델이었고, 할부원금은 29만2224원이었다"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요금제가 10만5000원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87세 할머니에게 10만원대 기기를 29만원에 사게 하고, 요금제는 10만원이 넘는 걸로 넣어놨다"며 분노했다.

A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할머니는 인터넷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87세(36년생) 고령임에도, 데이터 100G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개통 시 동행했던 자신의 어머니가 대리점으로부터 '석 달만 7만원대가 나오고 이후에는 2만원대로 요금이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가 선택 약정 25% 할인에 기초연금 수급자 할인을 만 몇천원 정도 받는 것 같다"며 "요금제를 바꾸지 않으면 매달 요금제 6만원대에 기기값이 할부로 2만원 넘게 나와 총 9만원대를 계속 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10일 개통으로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더 낮은 요금제로 바꾸면 문제없을지, 혹은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줄 방법이 없을지"라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한테 이렇게 팔다니", "A12 핸드폰에 10만원 요금제라니 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