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에 깔리게 해 일용직 중상 입힌 굴착기 기사 집행유예
관급공사 현장에서 80대 근로자가 굴착기 바퀴에 깔려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 B(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울산시 남구 신정동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바가지 부분에 장비를 매달아 옮기는 작업을 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 C(80)씨에게 흔들리는 장비를 붙잡게 했고, 그 과정에서 C씨가 넘어졌는데도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굴착기를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장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책임자인 B씨는 굴착기 운행경로와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기 유도 업무를 하는 C씨가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해 신호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 A씨는 비교적 최근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