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려는 정책 추진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 법무부에 '전자허행허가제' 유보 요청
제주도는 앞서 5일 오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4일 최근 제주가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았던 외국인의 불법 체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이른 시일 내 적용해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의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도입 시 입국 절차가 간소화됨은 물론 범법자와 불법 취업 기도자 등을 사전에 차단해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주도와 도내 관광 유관기관들은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의 취지까지 퇴색시켜 도내 관광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부와 도내 관광 유관기관 간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 무사증 제도 도입의 취지와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여행허가는 태국과 미국 등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 제주가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최근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되고 나서 단체 관광을 목적으로 제주에 온 태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 일정에서 일탈해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