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A(72)씨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1일 집 근처 도로변에서 한쪽 줄이 풀린 선거 현수막을 커터칼로 잘랐다.

그러고는 며칠 뒤 주민센터에 제출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천원을 받았다.

청주지법, 줄 풀린 선거현수막 떼어낸 70대 무죄
검찰은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지 못하게 해놨다.

A씨는 "선거 현수막인지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7일 "A씨가 철거할 당시 현수막의 줄 한쪽이 풀려져 접혀 있었고, 그 때문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A씨가 불법 광고물로 착각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선거 현수막을 인지했다면 처벌을 각오하고 주민센터에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나이와 생활 형편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