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 장갑 팔려다 적발된 소방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한 소방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업무 용도로 보급된 라텍스 장갑을 빼돌려 판매하려다가 적발돼 해임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8월 말과 9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라텍스 장갑 4상자를 절취한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2월 해임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장갑 판매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그는 '(장갑을) 너무 많이 사서 정리하고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장갑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구석에 119 마크가 붙은 물건이 함께 찍혀 적발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벌금을 납부했지만,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범적 태도로 근무해왔고 퇴직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려 각종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도 납부하는 등 비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처분이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무 태도와 가족관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과거 다른 문제로 징계를 받은 점도 심리에 고려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봐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