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진정인, 스스로 병원 찾았다가 강제 입원당해
인권위 "퇴원 자유 없는 행정입원, 자기 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강제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행정입원을 당한 진정인이 낸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관할 군수에게는 행정입원 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 퇴원이 가능한 '자의 입원'과 달리 행정입원 된 환자는 자발적으로 퇴원할 수 없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자의 입원을 위해 내원한 진정인을 행정 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진정인이 이미 두 차례 자의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로도 병적인 음주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반복하자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 입원시켰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가 '단주(斷酒)'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심어줄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자의 입원을 원했는데도 행정 입원시킨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