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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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가 부당 해고한 간부 직원을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해고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 재미동포타운을 개발하기 위해 인천시가 2014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천글로벌시티 모 본부장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해고가 무효가 됨에 따라 인천글로벌시티는 A씨에게 미지급 임금 89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A씨는 2014년 인천글로벌시티에 모 본부장으로 입사해 사업관리 총괄업무를 맡았다. A씨의 1차 해고는 2020년 4월에 이뤄졌다. 그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1단계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고 2단계 사업 때 도급계약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는 인천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끝에 지난해 1월 복직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과 동시에 A씨에게 직위해제와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고, 복직 한 달 뒤인 같은 해 2월 다시 해고했다.

A씨가 한도를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시공사 선정 업무를 소홀히 해 300억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는 이유였다.또 무자격자에게 청약 자격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분양률 보고를 누락했다는 사유가 포함됐다.

A씨는 "사측이 징계위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데다, 해고 사유와 관련한 증빙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징계 절차 위반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인천글로벌시티는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징계 절차에 참여해 충분한 소명을 했기 때문에 해고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사측의 자료 제공 등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2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차 해고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킨 뒤 2차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 사유의 업무추진비를 모두 원고가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이사회 의결사항인 시공사 선정은 원고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약 부적격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외 고객을 위해 청약신청서 접수를 위한 추가 기간을 달라'는 총괄 분양대행사의 요청에 따라 당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