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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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도로에 나타나 온라인을 발칵 뒤집은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경찰 내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를 예고했다.

여성 인플루언서 A씨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지금 중대한 발표가 있어서 브이로그를 끝내자마자 영상을 찍고 있다"면서 "이번 주 7시에 제가 비키니 라이딩을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때 저와 함께 비키니 라이딩하실 셀럽 여성 두 분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본 계정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홍보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바이크 유튜버 B씨와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가량 질주했다.

당시 A씨는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비키니 수영복을 착용했고, B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B씨는 구독자 1만9000여명을 보유한 바이크 유튜버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속도는 시속 20∼30㎞를 유지했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