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으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의 월 단위 환산 금액이 20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은 확정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을 가결했다. 이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18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노사 단체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으면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