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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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외국인이 제주도를 불법체류 등을 위한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무사증(비자) 입국 가능 국가 112곳 국민들을 상대로 출발하기 전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정보를 입력해서 여행 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도 K-ETA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만간 제주도와 관광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해 최대한 빠르게 K-ETA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K-ET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도만 K-ETA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잇달아 사전 검증없이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일단 제주도로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을 꼽힌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체류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경이주관리정책 정비의 기본 전제는 입국과 체류 질서를 확립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적법한 입국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인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