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문철 TV
사진=한문철 TV
후진하는 차량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운전자는 자기 과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한 보상을 요구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량 운전자 A 씨의 이같은 사연이 담긴 '한방병원 입원 치료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A 씨는 지난 11일 밤 9시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중 차단봉이 올라가지 않자 후진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차 우측 후방에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았다.

B 씨는 당초 A 씨 차 우측 갓길로 지나가려다가 공간이 마땅치 않자 A 씨가 주차장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잠시 대기하던 것으로 추정된다. A 씨가 빠른 속도로 후진하진 않았지만, B 씨의 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B 씨는 다행히 넘어지지 않았다.

정지 중인 B 씨를 A 씨가 들이받은 사고인 만큼, A 씨의 과실 100%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됐다. A 씨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후진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 과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A 씨는 당시 사고에 대해 "스치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물 수리비 85만 원, 한방병원 입원 치료로 인한 대인 치료비 약 200만 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료비 외 별도의 합의금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A 씨는 "오토바이의 경우 넘어짐으로 인해 긁힘과 라이트 깨짐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를 보면 약 16곳에 대한 수리가 이뤄졌다. A 씨는 "블랙박스 충격 녹화도 안 된 수준인데, 과연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맞냐"고 물었다.

이어 "B 씨도 앞 차량이 약간 후진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든다"며 "대물 보상은 그렇다 쳐도, B 씨는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한방병원에 입원도 해 한편으로는 괘씸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B 씨 입장에서 후진하는 A 씨에게 먼저 경적을 울려줄 수 있지 않았겠냐"면서도 "이 사고로 B 씨가 입원한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냐"고 시청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다수 시청자는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데 입을 모았다. "우리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이유", "저게 과연 200만 원 이상의 치료비가 나올 부상인가", "이게 우리나라 현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이다.

반면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른데 필요한 치료를 받은 걸 수도 있지 않냐"며 사고 피해를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도 일부 확인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