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27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합성 대마 계열인 '에이디비-5'비알-부티나카(ADB-5'Br-BUTINACA)'와 '엠디엠비-5비알-이나카(MDMB-5Br-INACA)'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현행 임시마약류 중 11월 7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환각제 '1cP-LSD(1시피-엘에스디)'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 '마약류 대용' 오·남용 물질 3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