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회의를 가진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24일 대통령실 오픈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을 35년 한 제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도 총경들이 이렇게 회의를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야하는 이유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들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힘이 아주 센 청이 세 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이, 국세청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력하는데 경찰만 (감독 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에는 민정수석이 경찰을 감독했으나 민정수석이 없어졌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세 개 청 중에 가장 힘이 더 세질지도 모르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느냐"는 야당의 비판에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때 열린 평검사 회의를 거론하며 "당시 회의는 검찰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찰서장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해산을 지시했지만 그 지휘를 어긴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오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4주 동안 피서지와 번화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자체, 경찰 및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번화가 룸카페, 노래방, 해수욕장 주변 무인텔 등 유해업소 전반을 점검할 방침이다.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청소년 대상 술·담배 및 유해 물건(성기구류·전자담배)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방조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한다.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 과징금, 징역 및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또 청소년 음주·흡연 예방 캠페인을 하고 폭력과 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을 연계한다.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으며,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업소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70.7%, 피시방 61.3%, 일반노래방 44.7% 등이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