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청구서 제출…"정상화특위 활동, 조례·법령 어긋나 직권남용"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시장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이하 정상화특위)가 법령과 조례 등 설치 근거 없이 운영됐다며 25일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인수위, 전임시장 비리 조사는 위법"…성남 시민모임 감사 청구
박영기 시민모임 대표는 이날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특위는 활동 목표가 전임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설립 취지나 목적이 정치적이고 성남시 인수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등 법령 위반 행위"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시민모임 측은 "정상화특위는 위법단체"라고 적힌 현수막과 "정치 보복 그만두고 시민 위한 정치 하라", "시민 볼모 정쟁 그만, 시민을 위한 시정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경기도청으로 이동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감사가 진행되려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민모임 측은 이날 경기도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서명인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시장직 인수 관련 조례와 지방자치법에는 인수위 설치 이유가 당선인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정상화특위는 이에 맞지 않게 위법·부당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화특위는 신 시장이 '전임 시장들의 비리'라고 주장해온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등 전임 시장 때 특혜·비리 의혹 관련 자료들을 시에 요청해 분석하고 이를 파헤치는 데 전력했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고물가 등으로 시민이 몹시 어려운 이때 인수위가 시민을 돌보는 데 힘쓰지 않고 조례와 법을 어겨가면서 정쟁에 몰두해 주민감사를 청구한다"며 "신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