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씨(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씨. / 사진=뉴스1
이은해씨(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씨. / 사진=뉴스1
가평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31) 씨의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물에 빠져 숨진 계곡이 물놀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계곡을 찾은 관광객들은 계곡 살인 언론 보도 후 궁금해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이은해 사건 발생한 곳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해당 매체는 용소계곡 인근 사설 주차장은 방문객 차량으로 미어터지고 있으며 시간과 관계없이 1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도 거의 만차 상태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여름에 계곡은 어디든 인산인해다", "사고가 일어났다고 출입금지 시킬 순 없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계곡서 물놀이할 경우에는 가장자리 수심이 얕은 곳 선택해야 하며 물놀이 전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다.

특히 음주 수영은 반사 신경이 느려지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사탕·껌 먹으며 수영해선 안 된다.

만에 하나 물놀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즉각 신고하고 큰 소리로 주변에 상황을 알려야 한다. 로프·튜브·긴 막대기 등을 건네주거나 던져야 하며 수영에 익숙한 자가 구조할 때는 익수자 앞이 아닌 뒤로 접근해야 한다.
가평 용소계곡 (사진=뉴스1)
가평 용소계곡 (사진=뉴스1)
앞서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이은해와 조현수는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