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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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몸을 차량 안전벨트로 묶어 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감금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약 1년간 교제해 온 연인 B씨(27·여)가 휴대전화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B씨를 때리고 흉기로 본인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B씨 입술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차 안에서 B씨의 몸을 안전벨트로 두 번 휘감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뒤 1시간 동안 차 안에 감금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불과 2개월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난폭하고 지속적"이라며 "향후 피해자와 다시 만날 경우 같은 범행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