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사고사망자 320명, 전년 대비 20명 줄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반기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와 사고가 전년 동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상반기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으로 전년 동기 334건(340명) 대비 31건(20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 숫자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았다. 사망사고 건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사고사망자 320명, 전년 대비 20명 줄어"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건(155명)으로 전년 동기 179건(179명) 대비 32건(2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92건(99명)으로 되레 전년 동기 85건(89명)에 비해 7건(10명)이 증가했다. 그밖에 기타업종은 64건(66명)으로 전년 동기 70건(72명) 대비 6건(6명) 감소했다.

사고 원인별로 보면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 108건(24.4%)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방지 미조치 70건(15.8%)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 53건(12.0%)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규모별로 보면 전 업종 기준으로 50인(50억원) 이상 규모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87건(96명)으로 전년 동기 109건(111명) 대비 22건(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종별로 봐도 50인(억) 이상 규모의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숫자 감소율이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 대응에 여력이 있는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사고사망자 320명, 전년 대비 20명 줄어"
7월 현재까지 2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5일 기준으로 104건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하반기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움 겪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 받아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은 사고사망자는 446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474명에 대비해 28명(-5.9%)이 감소한 수치다. 산재승인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