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출범 예정이었으나 위원 21명 중 정해진 자리는 4명뿐
교육부 "국교위법은 21일부터 효력…조속히 가동되도록 노력"
2022 교육과정 심의·대입개편·교부금·자사고 등 현안 산적
국가교육위, 첫발부터 '삐걱'…위원 구성도 안돼 출범 늦어진다(종합)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일이 다가오도록 위원 구성 절차도 마치지 못해 결국 법률상 설치·운영이 가능한 시점인 오는 21일보다 늦게 출범할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정 고시부터 대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 등 시급히 다루고 결정해야 할 교육정책 현안이 쌓여있는데 이를 맡을 기구가 첫 발도 제때 떼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상황, 직제 준비상황 등으로 고려할 때 7월 21일 출범은 어려우나,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심의·의결,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법률 시행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 되었을 때 출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 시행일인 2008년 2월 29일보다 한 달가량 늦은 그해 3월 26일 출범한 사례를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위원 구성부터 직제 마련까지 전반적으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위원 21명 중 현재 정해진 자리는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추천한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3명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을 추천하기로 하고 조만간 교육부에 추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해야 하고 국회(9명)와 교원 관련단체(2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1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가교육위, 첫발부터 '삐걱'…위원 구성도 안돼 출범 늦어진다(종합)
장관급인 위원장은 필요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도 건의할 수 있지만,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교육위법이 지난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던 만큼 주요 정책 심의·의결기구로서 위원회의 위상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 제정 때만큼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국가교육위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

법률로 정해진 위원 구성 요건을 보면 정부·여당 추천인 또는 당연직으로 과반 구성이 가능해 정권을 초월한 중립적인 교육정책 추진이 법 제정 취지대로 실현될지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정책은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은 항상 존재했고 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대가 충분한 만큼 교육계는 그동안 국가교육위가 7월 21일 출범하는 데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21일 제때 출범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산적한 교육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에 가장 먼저 주어지는 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이다.

2022 교육과정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2024년 발표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과 맞물린 중요한 문제다.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국가교육위 출범이 늦어질수록 심의기간이 짧아지게 된다.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하는 것도 국가교육위에 부여된 역할로, 사회적 논쟁이 진행 중인 큰 이슈가 많다.

당연직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존치, 학력(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현안을 국가교육위 안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새로 출범하는 기구인 만큼 이제까지 이 역할을 맡아온 교육부와 그 권한과 기능을 분담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므로 미세한 조정이 필수다.

이에 따라 조속한 위원 구성과 출범, 정상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가교육위 직제(조직구성 및 직원 정원)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교육위 사무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