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를 요청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1개월 간 출국이 제한됐고, 검찰이 요청하는 대로 출국 제한 기간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도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통보된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