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취득, 배임 아냐"…1심 실형→2·3심 집행유예
스킨푸드 前대표, '말 관리비 4억 배임' 유죄 확정
회사 수익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윤호(54) 전 스킨푸드 대표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게 해 11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카가 사용할 말 2마리의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해 약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률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형량을 크게 줄였다.

2심 재판부는 말 구매·관리비에 대해 "배임죄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이득을 봐야 한다"며 "말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한 피고인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이후 회사로부터 말을 직접 구매한 뒤에도 회사 자금 약 4억2천여만원이 사용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사업체를 통해 취득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준수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위배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쇼핑몰 영업권을 피고인이 부여받은 것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며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합리적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해 실체적·절차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가 설립한 스킨푸드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었으나, 경영난으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았으며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