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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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벌금 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가 상권이라 그나마 벌금이 적게 나왔다. 다행히 가게 영업정지 조치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모르게 팔았다"라며 "역시나 (담배를 사간)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추적했고, 우리 편의점에서 판 거 알고 CCTV 돌려봤더니 내가 파는 모습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벌금 100만원 중 절반을 편의점 점주에게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담배 다 수거해갔고, 담배 판매대 가려야 한다더라"라며 "적발 관련 공문도 써 붙여야 한다고 했다. 정말 X 같은 법"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 때문에 가게 잘못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며 담배 사간 학생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를 산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을 지적했다.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직접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그 직원이 처벌받게 된다.

다만 이 규정은 담배를 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을 때만 적용된다. 청소년이 처음부터 아르바이트생을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제로 이에 속았다면 면책된다.

아울러 담배소매 영업정지 처분은 별개로 받게 된다. 별도의 절차와 규율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또한 감경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한 업소의 점주는 처음 적발될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