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이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공개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임직원 30여명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노조 전임자 인정, 임금 30% 인상 등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며 도크(건조공간)를 점거하는 불법 파업을 한 달 넘게 자행하고 있다"며 "생산설비를 파괴하고, 직원도 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회사가 지난해부터 2조원이 넘는 손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파업은 원자잿값 상승과 러시아 프로젝트 계약해지에 더해 회사를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있다"면서 "하청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지난달에만 2천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파업이 계속될 경우 하루마다 매출 감소 260억원,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파업이 최근 조선업 호황에 따른 회생의 기회도 사라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를 포함한 채권단과 직원, 협력사의 희생으로 살아남았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간만의 조선업 호황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회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핵심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를 해산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협력업체 협의회도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하청노조 불법파업 해결 촉구 집회를 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은 30일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에서 “퇴직연금의 연금성 및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 연금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중도 인출 최소화 △수익률 개선 △중소퇴직기금제도 활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1년 기준 27.1%에 그치고 있다. 같은 해 수급을 개시한 퇴직연금 계좌 39만7270개 가운데 일시금으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38만286개로 95.7%를 차지했다. 또 매년 2조원 안팎이 중도 인출되고 있다. 사실상 퇴직연금이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9%)과 비슷한 수준의 부담률(8.3%)을 보이면서도 전체 연금소득에 대한 기여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정부는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통해 도입률을 장기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중도 인출도 제한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요양비, 개인파산·회생 등 제한적 사유에 한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퇴직연금을 중도에 빼낸 가입자 중 주택 구입이 54.4%, 전세보증금 등 임차 목적이 27.2%로 주택 관련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대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나선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연금성을 강화해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본지 3월 27일자 A1, 5면 참조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퇴직연금의 연금성·보장성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우선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상시 근로종사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30인 이하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정부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사유로 한 중도 인출이 대부분인 만큼 관련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액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중도 인출을 금지하거나 인출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인출 사유의 제한은 퇴직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곧바로 추진이 가능하다.최근 5년 평균 1.95%에 그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도 나선다. 금감원은 △디폴트옵션 제도 안착 △수익률 낮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구인·구직 플랫폼 9곳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은 드라마앤컴퍼니,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 브레인커머스, 사람인HR, 원티드랩, 인크루트, 잡코리아, 커리어넷이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채용 우대사항), 영상·음성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 처리 환경 분석 결과,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 정보의 민감도가 달라 보호조치 기준을 모든 서비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 유형에 맞는 세분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보고 있다. 예컨대 공고대행이나 채용대행은 수시채용에 쓰이는 인재검색에 비해 단기간에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업담당자에 대한 2차 인증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채용대행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비대면 면접이나 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음성 등 구직자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더욱 안전한 보호조치 방안이 요구된다고 개인정보위는 분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업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로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