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책임자가 처벌받았고, 참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일부 수면 위로 떠 올랐지만 정작 대중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오히려 더 알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 출신 박상은 씨는 이달 5일 펴낸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조사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9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사무실에서 만난 저자 박씨는 "세월호 참사 이전에 한국 사회의 재난조사는 대부분 검찰이 주도해 책임자를 가려내고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재난조사기구는 수사기관과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세 개의 위원회는 모두 사법적 원인 규명에 몰두해 사람들이 재난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재난이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키거나 승객을 구조하지 말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재난조사기구들은 '책임자 처벌'이라는 사법적 조사에 매달려 정작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고 답하는 구조적 원인에는 소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저자는 "법적 책임을 묻는 시도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조사가 구조적 원인 규명의 문제의식을 압도하고, 정치적 진영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인과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한 많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기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개인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재난조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재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방식은 무엇인지' 등 주요한 질문을 놓쳐왔다는 것이다.
다만 저자는 이런 재난조사기구들의 실패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난조사 연구가 척박했던 한국 사회의 시행착오였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사법적 조사를 넘어선 재난조사위원회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로 처음 시작됐다"며 "세월호 재난조사 기구들은 길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재난조사위원회의 첫 시작이고 실험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주체가 최선을 다했고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과 인식론 속에서 재난조사를 했다"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 다른 방식의 재난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책에서 저자는 9·11테러, 인도 보팔 참사,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 등 해외 재난조사를 소개하고, 한국의 재난조사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재난조사 연구 방식을 제시한다.
저자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을 바라보는 인식과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자는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선형적인 인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재난도 있다"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예컨대 석면 피해와 관련해 석면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던 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와 기업에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사회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예다.
저자는 "법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재난을 함께 끌어안고, 예방과 그 이후 대처 방식을 고민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재난 책임을 묻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지난달 조사 활동을 종료한 이 시점, 저자는 2014년 참사 이후 느꼈던 감정을 다시금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사에 책임을 느꼈던 그 심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당시 제기했던 질문도 이어서 떠오를 것"이라며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 이후 묻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0시께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사를 나온 한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충실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63)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의심한다. 이들 3명은 위계공무집해방해 등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았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경찰, 당초 '무혐의' 처분…고발인 이의 신청에 경찰·검찰 재수사재수사 결정 과정서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수사 무마' 의혹도검찰, 관련 기업 수사 계속…박 지청장 의혹 수사도 본격화 전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찰 수사가 고발된 지 4년 9개월만인 22일 일단락됐다.최초 고발을 접수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던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로 넘어가면서 새국면을 맞았다.전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차장검사의 사직 등 우여곡절 끝에 수사기관은 이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냈다.◇ 경찰, 고발 3년 3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압수수색 없이 서면조사만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 등 7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고발 사건을 맡은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다른 사건을 먼저 수사한다는 이유로 3년만인 2021년 6월경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가 이에 응하지 않아 서면 조사만 진행했다.당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결국 같은 해 9월 피고발인(이 대표)과 성남FC, 기업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장 수사 묵살 의혹…경찰, 재수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