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계도 활동
보행 사망자 비율 매년 30% 달해…운전자들 대부분 개정안 취지 이해
"보행자 우선은 당연하니까 운전자가 불편 감수해야죠"
"보행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잡한 것 같아 자세히 찾아보니 크게 헷갈리진 않더라고요.

"
6일 오전 10시께, 오른쪽 횡단보도 흐름을 살피던 운전자 A씨가 지도 활동을 하던 교통경찰관에게 웃으며 말했다.

이날 전북경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본병원 앞에서 계도 활동에 나섰다.

주택가와 병원이 몰려있는 중화산동과 전북도청이 위치한 효자동을 연결하는 이 사거리는 평소 차량과 환자들, 주민들이 뒤섞여 차량 흐름이 복잡한 편에 속한다.

끊임없이 차들이 오갔지만 교통경찰관들이 횡단보도 곳곳에서 지도 활동을 하는 탓인지, 차량은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교통경찰관들은 일시 정지한 차량에 다가가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땐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의 계도 활동에 동행한 기자가 만난 시민들 대부분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비교적 잘 숙지하고 있었다.

택시를 모는 온기환(60)씨는 "미리 뉴스를 보고 내용을 익혔다"라며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를 위한 개정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던 경찰관은 "여전히 헷갈리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전보다 이해도가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말했다.

"보행자 우선은 당연하니까 운전자가 불편 감수해야죠"
오는 12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 비율은 매년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2019년 18.3%, 2020년 17.8%, 2021년 22.6%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행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느린 속도로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김명겸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