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7388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사로 구성된 협의회는 전국 84개 지방자치단체의 농·어가와 법인들로부터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원을 신청받은 뒤, 지자체별 관리운영 능력과 인권 보호 체계 등을 심사해왔다.

앞서 지난 상반기엔 1만233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정됐다. 배정인원 중 5311명이 입국해 현재 75개 지자체 농어촌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1850명)보다 배정 인원이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지난 상반기부터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단기간 배치하는 방식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도입했다. 현재 시범사업 지역인 전북 무주·임실군, 충남 부여군에서 이 방식으로 소규모·영세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보내 일손을 거들도록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군과 충남 아산시도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된다.

전국 계절 근로 업무 담당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외국인 계절 근로 학습동아리’도 개설돼 운영된다.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