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고기 먹고 식당 주인 협박한 모녀, 벌금 500만원씩 선고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박수완 판사)은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점 등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모녀는 지난해 5월 양주시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천 원짜리 메뉴를 시켜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주인에게 협박·폭언을 했다.

해당 음식점이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양주시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억울해서 글 남깁니다'는 제목으로 식당 주인들이 마스크도 끼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공개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시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