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동생을 폭행한 매제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매체 B씨(27)를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별거 중이던 A씨의 여동생을 찾아왔고,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A씨의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B씨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뒤 쪽으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면서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